행정
2020년 3월 27일 주식회사 C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 대표이사 B의 해임과 새로운 공동대표이사 F, G의 선임이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B은 주주총회 결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주주 A는 B을 상대로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표이사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주주 A가 적법한 주주이며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B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으나, 직무대행자 선임이나 주주 업무 방해 금지 등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주주 A는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B의 해임과 새로운 공동대표이사 F, G의 선임이 의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B은 이러한 결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A를 적법한 주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이에 A는 본안 소송을 통해 B의 대표이사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전까지, B이 대표이사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분쟁은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주주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주주 A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등재된 주주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B의 해임과 F, G의 공동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 B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주 A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공동대표이사 F, G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또한 주주 A의 주주로서의 업무 방해 금지 신청은 주주가 회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해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집행관 공시나 간접강제 신청 역시 필요성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해임된 대표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되, 이미 선임된 새로운 대표이사가 있으므로 직무대행자 선임이나 그 외의 부가적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