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대학교 정교수인 원고 A가 허가 없는 영리업무 및 겸직활동, 산학협력단의 승인 없는 공연계약체결, 연구비 부당 수령 등의 사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해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징계부가금은 별도로 납부 및 감경 조치되었습니다.
원고 A는 B대학교 체육교육과 정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피고 B대학교 총장은 2019년 12월 31일 원고에 대해 '허가 없는 영리업무 및 겸직활동, 산학협력단의 승인 없는 공연계약체결, 연구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0년 1월 13일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징계부가대상금액 850만 원의 3배인 2,550만 원)”의 징계의결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2020년 1월 29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2,55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년 2월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0년 6월 3일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24일 징계부가금 2,550만 원을 전액 납부하고, 2020년 7월 20일 연구비 85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20년 8월 7일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을 2배로 감경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요 주장은 겸직 활동이 규정 미숙이며 묵시적 허가가 있었고 사적 이득 목적이 아니며 대학 위상에 기여했다는 점, 연구비 관련 팸플릿 제출은 계획 변경 때문이며 실제 공연은 있었다는 점, 연구비 이중수령 인식이 부족했고 대학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는 점, 그리고 징계양정기준이 비례 원칙에 반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대학에 봉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 교수의 겸직 및 연구비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즉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과중한 징계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 양정 기준이 비위 정도를 세분화하지 않아 비례 원칙에 반하고 합리성이 없으며, 원고의 겸직 활동이 사적 영리보다 공익 목적이 강하고, 연구비 부당 수령의 비난 가능성도 낮은 점, 그리고 오랜 재직 기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대학 봉사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합니다. 비례의 원칙: 징계 처분 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와 직무 내용, 평소 소행 및 직무 성적,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례 원칙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기준이 연구비 부당 수령 정도나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정도를 세분화하지 않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이상을 규정하여 비례 원칙에 반하고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준용): 교육공무원에게도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예: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허가 없이 단체를 운영하고 산학협력단의 승인 없이 공연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와 관련됩니다. 징계부가금 제도: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 외에 비위행위로 얻은 이득의 일정 배수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연구비 부당 수령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납부 및 연구비 반환 후 징계부가금이 감경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원 등 공무원은 겸직 및 영리활동 시 사전에 반드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비를 수령할 경우,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계획 변경 시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대학이나 기관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명확한 지침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징계가 비위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비위의 내용, 경위, 행위자의 직무 태도, 과거 기여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나 소청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