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법인은 문화재 보수 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고, 피고는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을 하여 일부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승인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나, 사업 범위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문화재청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고, 결국 문화재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가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의 과실로 인해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보조금 회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과 재량권 남용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공사 진행을 지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문화재청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 원고가 신뢰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보조금 회수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