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의결을 바탕으로 B공사가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재량권 일탈·남용(평등, 비례·형평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 5일, C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를 포함한 6개 회사가 200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전라남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B공사가 발주한 총 127건의 D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부당 공동행위(입찰 담합)를 했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공사는 2020년 2월 19일 A 주식회사에 대해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이 사건 의결에 불복한 다른 회사들과의 차별 대우(평등 원칙 위반), △자신은 담합에 소극적으로 동조했을 뿐이며 경제적 이익도 적었는데 주도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은 점, △후발주자로서 담합 가담이 불가피했고 기존 제재 전력도 없는데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비례·형평 원칙 위반) 등을 들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공사가 A 주식회사에 내린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담합 가담 정도의 소극성, 후발주자로서의 한계, 기존 제재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도한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B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 공동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으며,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처분 기준(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피고 B공사가 적용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회사와의 형평성 주장, 담합 가담 정도의 소극성 주장 등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법성,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 입찰 담합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제재될 수 있으므로 절대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령 담합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경제적 이익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행위의 기간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가 다른 업체와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를 이유로 처분이 잠정 연기될 수는 있으나, 면제되거나 포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으나, 그 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기간, 발주처 수, 담합 대상 사업의 규모 등이 제재 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