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E에게 필로폰을 여러 차례 판매하고 L로부터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불법 취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5,218,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E에게 필로폰 약 4.25g을 3,090,000원에 판매(미수 2회 포함)하고 동시에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L로부터 필로폰 약 4.3g을 2,578,000원에 매수했습니다. 필로폰 거래는 주로 특정 도로변에서 현금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고 매수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따른 처벌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5,218,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류 불법 거래 행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범죄수익 또한 환수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률 제60조 제3항은 이러한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추징금의 가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매수, 소지 등 모든 형태의 취급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소량이라도 불법 취급 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반복적인 행위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마약류 범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므로 불법적인 이득은 모두 환수됩니다. 마약류 거래 시 사용된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