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E조합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D가 A, B, C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D가 당선을 목적으로 다른 피고인 A, B, C를 통해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하거나 전달하게 한 행위가 발각되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금품 몰수 및 추징 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품을 살포한 행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 A,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형 및 추징금, 몰수형을 유지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돈 선거'의 심각성을 더욱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D는 금품 제공을 주도하고 그 액수가 상당하며 과거 유사한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단체의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조합장 선거와 같이 폐쇄적이고 선거인이 제한적인 경우, 선거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 금품 살포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품 제공, 수수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항소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량 판단 시에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공공단체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돈 선거'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구시대적 악폐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적발 시에는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수나 수사 협조,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나, 범행의 죄질이 나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미 미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선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금품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