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18년 4월 4일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비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선정자의 계좌로 개발비 일부를 송금했으나, 피고와 선정자가 계약 이행 기한인 2018년 7월 3일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4월 29일에 프로그램이 저장된 저장매체를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개발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대로 개발비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정자가 계약 당사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선정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프로그램이 저장된 저장매체를 보내는 것으로 의무를 변경하여 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본소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비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