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조합에서 근무 중 간통죄 유죄판결로 면직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복직했습니다.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수령했으나, 명예퇴직금 산정 시 복지연금과 당직비가 제외된 점, 면직 기간으로 인해 2016년 연차휴가보상금이 미지급된 점, 2017년 연차휴가보상금 산정 시 복지연금과 정기상여금이 제외된 점, 휴무일 당직 근무에 대한 당직비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명예퇴직금과 당직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2016년 및 2017년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총 11,403,5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간통죄 유죄 판결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면직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으나, 명예퇴직금 산정 시 복지연금과 당직비가 제외된 점, 면직 기간으로 인해 2016년 연차휴가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2017년 연차휴가보상금 산정 시 복지연금과 정기상여금이 제외된 점, 그리고 휴무일 당직 근무에 대한 당직비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예퇴직금 산정 시 복지연금 및 당직비 포함 여부, 부당 면직 기간 동안의 2016년 연차휴가보상금 지급 여부, 2017년 연차휴가보상금 산정 시 복지연금 및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주말 당직근무에 대한 당직비가 통상 근로에 준하는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11,403,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0월 25일부터 2021년 1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명예퇴직금 청구와 당직비 청구는 기각되었고, 2016년 및 2017년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 청구는 인용되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연차휴가보상금 합계 11,403,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명예퇴직금의 산정 방식과 당직비 지급 방식은 조합의 규정 및 업무 내용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간통죄 무죄 판결로 인한 면직의 무효화가 이에 해당하여 2016년 연차휴가보상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으면 명칭을 불문하고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판단 시 복지연금 및 정기상여금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복지연금과 정기상여금이 이 기준을 충족하여 2017년 연차휴가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명예퇴직금의 성격: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 성격이 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차등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어렵고, 회사의 명예퇴직규정에 따라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명예퇴직금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숙직·일직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숙직이나 일직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통상 근로로 인정되려면,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 대기나 낮은 노동 밀도의 감시·단속적 업무는 통상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당직 근무가 통상 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 임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법정 이율 및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부당 해고 또는 면직 처분이 무효로 판명되어 복직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되어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특히 연차휴가보상금 등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연금이나 정기상여금 등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은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례금이나 장려금 성격이 강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으며, 회사의 명예퇴직규정에 따라 산정 방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당직 근무가 통상 근로로 인정되려면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 근로와 같다고 평가될 정도여야 하며, 단순 대기 또는 저밀도 업무의 경우 실비변상적 당직비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당직 근무가 통상 근로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이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