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화순군을 상대로 호봉 산정 오류로 인해 과소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 총 2천6백여만 원을 직접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할 문제이므로 직접적인 지급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화순군수는 2016년 1월 5일 원고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인건비 보조금을 과다하게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 명령과 개선 명령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화순군은 원고 A의 5년 4개월 경력과 원고 B의 10년 10개월 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라 A는 6호봉, B는 11호봉을 삭감한 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호봉 산정에서 제외된 경력을 인정해달라며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미지급 인건비 보조금 총 26,293,680원(원고 A 10,178,880원, 원고 B 16,114,800원)을 피고 화순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이전에 화순군수의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미지급된 보조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거부 또는 일부 지급 결정과 같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닌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결정은 행정청의 고유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전부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에 불복하려면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직접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구체적인 액수의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한 소송 방식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보조금 지급 거부' 또는 '일부 지급' 결정이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다투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보조금 지급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 작용임을 명시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법 제36조의 위임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보조금 지급 방식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보조금 지급 결정이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을 수반하는 행정처분적 성격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참조) 및 행정소송법상 법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은 신청에 따라 행정청이 심사하여 지급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인건비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전부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행정청의 처분을 직접 다투지 않고 단순히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적절하지 않은 소송 방식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화순군수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피고인 화순군에 대해 직접 미지급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이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생각될 경우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먼저 그 결정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A는 이전에 보조금 반환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미지급된 보조금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다툼은 '항고소송'으로, 처분 이후 발생하는 사법상 권리 관계는 '당사자소송'으로 다루는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어떤 소송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숫자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 금액이나 기간 등의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