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우간다 국적의 A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씨의 주장이 난민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경 동성애자임을 깨닫고 동성 친구와 교제하다가 가족과 친척에게 배척당하고 경찰에 신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간다의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심하여 2015년 10월 9일경 경찰에 체포되어 구치소에서 신체 학대를 당했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는 본국인 우간다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크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하는 동성애자로서의 박해 주장이 대한민국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서 정하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내린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동성애자라는 주장과 본국에서의 박해 경험에 대한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성인이 된 후 특별한 계기 없이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주장이 작위적이며, 동성애 경험이나 알려진 경위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간다 헌법재판소가 반동성애법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고,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처벌 사례가 드물며, 정부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력을 고의로 묵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난민법 제1조 및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인 공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으로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경우, 성적 지향이 공개되어 사회적 비난이나 불명예에 직면하는 정도만으로는 박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을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때 박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성애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어 구체적인 박해를 받았고, 귀국 시 특정 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자신의 박해 사유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 정체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인 전개가 중요하며,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주장하는 박해의 근거가 되는 자료(예: 병원 기록)는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위 여부가 확인 가능해야 하며, 난민 면접 등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신국의 인권 상황, 특히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법률적·사회적 처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사회적 비난이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귀국 시 예상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