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대전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19년 8월 1일 오후 5시 40분경 대전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 A는 동료 수용자 C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C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서 C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입과 턱을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수용 시설 내부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동료 수용자 C의 얼굴, 목, 입, 턱 등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폭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사회봉사 등의 작업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500,000원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유치): '벌금은 100만원 이상은 1일 이상 3년 이하,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일 이상 1년 이하, 50만원 미만은 1일 이상 6월 이하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액에 따라 정해진 유치 기간이 이 조항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고된 벌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판결의 실효성을 위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용 시설 내부에서의 폭력 행위는 외부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언쟁이나 불만이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진술 외에도 목격자 진술, 증거 사진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