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매매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10월과 11월에 광주 북구와 동구 일대에서 피해자들의 재산을 파손하고,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술을 마시는 사기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을 저지르고 업무를 방해하며,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한 주점에서는 피해자 L을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밟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음주 상태에서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에게는 재물손괴, 사기, 폭행,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매매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부 폭행 및 협박, 모욕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