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게 한 뒤,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제주도 여행 서비스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여행 경비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간판과 선팅 작업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작업을 요청했고, 네 번째 사건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사무실을 사용했으며, 컴퓨터 등의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법 제51조에 따라 양형의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