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B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A가 1세 영유아 두 명에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가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말을 듣지 않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C의 엉덩이를 때리고 몸을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려 약 2주간의 둔부 타박상과 멍을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아동 F에게는 귀를 잡아채 머리를 돌리고 귤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수차례 강하게 때리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2019년 3월 5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B어린이집에서 원장인 피고인 A가 1세 영유아 두 명에게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아동 C가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고인은 엉덩이를 1~2회 때리고 몸을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려 둔부 타박상과 멍흔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날, 피해아동 F가 식탁 앞에 앉아 피고인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귤을 먹지 않자, 피고인은 귀를 강하게 잡아채 머리를 돌리고 엉덩이를 총 25회에 걸쳐 힘껏 때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입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영유아들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중대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초범이며 다른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과 봉사 명령,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인 아동학대보다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아동 C에게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아동 F의 귀를 잡아채고 엉덩이를 반복적으로 때린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두 피해아동에게 각각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근거 규정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막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규정한 조항으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를 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유불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발생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도 포함됩니다. 어린 아동의 경우 울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신체적 제압이나 반복적인 체벌은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진단서, 사진, 피해 아동 및 주변인 진술 등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목격하거나 인지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