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속 교직원 망인이 근무 중 차를 몰고 나가 외딴곳에서 술과 수면유도제를 다량 복용한 뒤 사망하자,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자해에 의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었던 망인 E이 2018년 4월 25일 근무 중 학교를 빠져나와 한적한 곳에서 술과 함께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피고 D 주식회사와 체결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였고, 이 보험은 상해로 사망할 경우 4천만 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우발적인 사고(저혈압 쇼크 등)로 인한 것이므로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총 4천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며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이 보험 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해보험에서 보험금 청구의 전제 조건인 '사고의 우연성 내지 우발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경제적 상황, 술과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유도제 및 기타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한 정황, 가족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사고라기보다는 고의적인 자해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보험(특히 상해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보험사고의 우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을 '우연한 사고'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보험사고의 우연성 및 입증책임 (대법원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2. 자살 면책조항과 입증책임의 특례 (대법원 2002다49234 판결, 2015다24334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