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B이 부친 F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을 피고 D 보험회사와 계약했으나, F 사망 후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피보험자 F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은 2016년 4월 6일 피고 D 보험회사와 부친 F을 피보험자로 하는 E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6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피보험자 F이 급성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A와 자녀 B, C는 피고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세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우선 첫 번째 주장인 서면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리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과 원고 B이 함께 설명을 들었고 망인이 아들인 원고 B에게 서명을 대신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화 통화에서 망인이 직접 자필 서명했다고 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보험자인 망인(F)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요구하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적용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법리 해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보험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며, 동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포괄적인 동의, 묵시적인 동의, 혹은 추정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보험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설령 피보험자가 나중에 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사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가 된 계약이 유효로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서면 동의 방법은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하여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들은 후, 특정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 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서면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 서면 동의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망인(F)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자인 원고 B이 피보험자란에 망인의 이름과 서명을 대신 기재한 것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망인이 원고 B에게 서명을 대신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후에 망인이 피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청약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답변한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대리권 수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명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할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 계약에 대한 서면 동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명시적으로 위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위임장, 녹취, 공증 서류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에는 고혈압, 당뇨 등 과거 병력이나 건강 상태와 같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릴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의 가입 요건(나이, 건강 상태 등)과 인수 지침을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하여 가입 대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당시의 모든 과정과 대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관련 서류 및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