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피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없다고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배달 업무를 하는 등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 미고지를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고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2월 28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무배당C'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했습니다. 2017년 4월 20일 오후 7시 40분경,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개인택시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다시 불법 유턴하는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비구 양주 골절, 우측 고관절 탈구, 좌측 치골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총 355일간 입원 치료와 여러 차례의 수술(골반골 관혈정복 및 내고정술,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골절 진단 및 수술 등에 대해 피고에게 총 110,35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고 조사 결과 원고가 2016년 1월 9일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2016년 6월 11일 오토바이 단속에 적발된 사실, 그리고 사고 당시 치킨집 배달원으로 일하며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보험약관 제26조의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년 7월 9일 원고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거나, 계약 후에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게 되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보험사가 원고의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중요한 사실임에도 피고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지는 적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의 '알릴 의무'와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약관 제26조 (계약 후 알릴 의무):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알릴 의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배달원으로 고용되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중요한 사실임에도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약관상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고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사항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처럼 사고 위험을 높이는 활동에 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 기재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직업이 바뀌거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시작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일회성이 아닌 직업상 또는 일상생활에서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배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 전후로 발생한 중요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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