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과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와 B는 망 E의 손자들이고, 원고 C는 망 E의 아들입니다. 피고는 망 E의 딸로, 망 E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원고 A가 망 E에게 맡긴 5천만 원 중 일부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고는 망 E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금액이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주장받고 있습니다. 피고는 간병비와 장례비 명목으로 금액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으나, 원고들이 사전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소멸시효 기간 내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3천4백2십만 원과 유류분 1백9십8만1천8백6십4원을, 원고 B에게 유류분 1백9십8만1천8백6십4원을, 원고 C에게 유류분 3백9십6만3천7백2십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광식 변호사
변호사신광식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 63 (지산동)
광주 동구 지산로 63 (지산동)
전체 사건 526
기타 금전문제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