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망인 E의 손자들(원고 A, B)과 아들(원고 C)이, E의 딸(피고 D)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고인이었던 E의 재산 중 원고 A가 맡긴 5천만 원의 일부를 피고 D가 무단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했고, 또한 피고 D가 고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금액이 다른 상속인인 원고들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3천4백2십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한 사실과 사전 증여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3천6백1십8만1천8백6십4원, 원고 B에게 1백9십8만1천8백6십4원, 원고 C에게 3백9십6만3천7백2십8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E가 말기암으로 입원한 후 그의 4녀인 피고 D가 망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원고 A가 과거 망인 E에게 맡긴 5천만 원 중 상당 금액이 피고 D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망인 E가 생전에 피고 D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다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재산 관리의 투명성 부재와 상속 재산 분배에 대한 갈등이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피고 D가 망인 E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원고 A가 맡긴 돈 중 3천4백2십만 원을 부당하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피고 D가 망인 E로부터 받은 3천1백7십만9천8백3십1원의 사전 증여가 다른 공동 상속인인 원고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로부터 3천4백2십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한 점과, 망인 E로부터 3천1백7십만9천8백3십1원을 사전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에게 3천6백1십8만1천8백6십4원, 원고 B에게 1백9십8만1천8백6십4원, 원고 C에게 3백9십6만3천7백2십8원 및 각 2020년 3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고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원고 A가 맡긴 돈의 일부를 무단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고, 고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금액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사전 증여 사실을 소송 중에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