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사기와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 혐의는 긴 기간 동안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며, 임금 미지급 혐의는 상당한 규모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4월을 각각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