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대학교에 재학 중인 원고 A가 같은 학과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발정난 여자', '꽃뱀' 등의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징계 사유가 없으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4월 11일경, B대학교 학생 A는 같은 학과 성폭력 피해 학생을 두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발정 나서 그래놓고는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하냐', '완전 꽃뱀 아니냐'는 취지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피해 학생에게 전해졌고, 피해 학생은 2018년 5월 18일 B대학교 인권센터에 A가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다닌다는 내용으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B대학교 학생징계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2018년 7월 23일 A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는 징계 사유가 없으며, 징계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인지 여부와, 피고 B대학교 총장이 내린 무기정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대학교 총장이 원고 A에게 내린 무기정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해자가 발정 나서 가해학생을 덮쳤다', '꽃뱀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심각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원고가 사과 노력도 미흡했고, 피해자가 이미 성폭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원고의 발언은 부적절하며 그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원고를 격리할 필요성과 학교 규정상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 시 무기정학 또는 제적에 처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기정학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희롱의 정의 및 불법성: 판결은 원고의 발언('피해자가 발정 나서 가해학생을 덮쳤다', '꽃뱀 아니냐')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서 성희롱 행위를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이 따르는 불법 행위로 간주하며, 특히 대학 내에서는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희롱 발생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함을 보여줍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그 한계: 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어떠한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발언의 전파 가능성과 실제 전파로 인한 피해, 원고의 사과 노력 미흡,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상황, 그리고 대학의 징계 규정(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 시 무기정학 또는 제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기정학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행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줍니다. 2차 가해의 심각성: 본 사례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단순한 소문 유포를 넘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행위는 매우 비난받을 만하며, 법적 및 학칙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심각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왜곡된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단순한 뒷담화를 넘어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학이나 기관의 징계 처분은 관련 규정(예: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히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중징계(무기정학, 제적 등)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행위의 경중과 파급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노력은 징계 양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뒤늦게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가 거부했고,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