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B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한 학생이었던 원고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며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또한 대학 측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대학 측은 원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해자에 대해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실제 피해를 입혔고, 원고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 측의 무기정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