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건물 건축주인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상해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원고에게 징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거나 근로자의 상해 정도가 산재보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전남 완도군 C 소재 4층 건물의 건축주로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2017년 4월 16일, 공사 현장에서 콘센트 타공 작업을 하던 피고보조참가인 B가 핸드그라인더에 우측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우측 손목관절부 파열창 및 다발성 엄지 신전건 파열' 진단을 받고 2017년 5월 2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5월 18일에야 사업주를 원고로, 총공사금액 3억 원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 보관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2월 7일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 34,327,84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해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총괄반장이나 설비반장이 핸드그라인더 사용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사고 당일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의료 소견서와 장해급여 사정서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또는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보조참가인이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겨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시 위반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실제 지시 여부와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10급 10호는 장해등급을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상해 정도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당일 수술 기록, 병원 소견서, 장해급여 사정서 등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해의 정도를 판단할 때 의료 전문가의 판단과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나 사업주는 반드시 착공 전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사업주의 '지시 위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지시 내용, 근로자의 인지 여부,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상해 정도는 의료 기록, 수술 내역, 진단서, 장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를 통해 판단되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