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며,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회사의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대표는 수습기간 임금 감액과 퇴직 후 합의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원이 동의한 숙소비 등 공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외 다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서도 제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D가 퇴직한 후에도 임금 730,900원과 연차휴가수당 69,5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D가 수습 기간이어서 임금을 감액했고, 이후 임금 지급에 합의했으며, 1년 미만 근무자이므로 연차수당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수습 기간 임금 감액이 적법한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임금에서 숙소비를 공제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숙소비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숙소비를 임금에서 공제한 부분은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과 최저임금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임금 외 다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서면도 제때 교부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2. 금품 청산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기한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된 이후에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영향을 미 미치지 않습니다.
3. 수습 중 임금 감액의 조건 (구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한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D는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4.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임금 지급의 원칙 및 공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D가 숙소비 등 공제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량을 정하는 형법 제37조(경합범 가중)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등의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모든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퇴직할 경우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자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이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에서 다른 비용을 공제한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미 발생한 체불 임금에 대해 뒤늦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법 위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