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E는 2017년 10월 2일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와 자녀들인 원고 A, B, 피고 D, F, G가 있습니다. 원고 A, B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 C, D 및 F, G가 망인의 생전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명의 H조합 계좌가 실제로는 피고 D에 의해 이용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 C에게 증여된 광주 광산구 N 토지 및 건물은 C의 오랜 기여와 부양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D에게 증여된 광주 광산구 L, M 토지 및 건물, O 토지, P, Q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그리고 원고들 및 F, G에게 지급되었다가 다시 피고 D의 회사로 입금된 돈까지 피고 D의 특별수익으로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C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D은 원고 A, B에게 각 169,347,9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망인 E가 사망한 후 자녀 A와 B는 망인이 생전에 배우자 C와 다른 자녀들인 D, F, G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이 망인의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피고 C에게 증여된 재산 또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이 아니거나 증여액이 과장되었다고 반박하며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망인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분배되었는지 그리고 각 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해야 했습니다.
망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인 이용자가 누구인지,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의 범위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유류분 부족액 및 반환 의무자의 범위와 각 반환액 산정
피고 D은 원고 A, B에게 각각 169,347,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월 9일부터 2020년 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C이 망인의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고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며 자녀 양육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C에게 증여된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 D은 망인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여러 부동산 증여를 통해 유류분 초과액이 인정되므로 원고 A, B에게 각 169,347,9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유류분 부족액을 해소하기 위한 피고 D의 반환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가진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상속개시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었고, 여러 부동산의 증여가액과 H조합 계좌에 입금된 P, Q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 등이 증여재산액으로 포함되어 총 2,403,378,840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본인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에만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위한 것으로, 특정 생전 증여가 상속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합니다.
망인의 사망 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종류와 규모, 수증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일률적으로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정을 형성하고 재산을 유지하는 데 오랜 기간 기여했다면 그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망인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했거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이는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반환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 즉 망인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해당 대출이 증여받은 자의 실제 이용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에게 돈이 지급되었더라도 그것이 다시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에게 돌아간 것이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가액 반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