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자녀들이 망인의 생전 재산 증여로 인해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가 망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광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7가합60470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과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들에게 상속될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C과 D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 D은 망인의 자녀로서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상태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C과 D가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은 망인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며, 여러 부동산과 매매대금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C이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로서의 기여와 부양의무 이행의 의미가 포함되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169,347,9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