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는 E의 채권자입니다. E은 전 배우자인 D와 이혼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D에게 자신의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로 넘겨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이 재산분할을 통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D에게 이전된 재산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D와 E 사이의 재산분할 약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D는 A 주식회사에 9천만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F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G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F 은행은 E과 G에 대한 채권을 2017년 5월 A 주식회사에 양도했습니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E의 A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원리금은 약 9억 1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한편 E은 1987년에 혼인한 배우자 D와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2013년 1월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시 E과 D의 총 적극재산은 약 50억 4백만원, E의 소극재산(채무)은 약 29억 2천 9백만원이었습니다. 이 조정에서 E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7개(약 27억 3천 9백만원 상당)를 D에게 재산분할로 넘겨주기로 했고 이로 인해 E은 약 6억 6천 3백만원의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G 주식회사는 2016년 7월 파산 신청을 했으며 농업회사법인 P 주식회사는 2014년 4월 폐업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D에게 과도한 재산분할을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과 D 사이의 이혼 재산분할 약정이 채권자인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이 재산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특히 E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들의 주식 가치 및 연대보증 채무의 고려 여부, D가 E으로부터 넘겨받은 재산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와 E 사이의 2013년 1월 15일자 재산분할 약정을 취소합니다.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 9천만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E이 이혼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G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 P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도 액면가로 평가했을 때 E의 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이 D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준 결과 E은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D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되었으며 해당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산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D가 이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으로 A 주식회사에 9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기존 판결의 1억 원에 더해 청구 취지 확장된 부분 중 인정된 금액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는 이혼 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부 공동 재산 청산 및 부양 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가 빚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사해행위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몰랐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지만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현저히 악화시킨다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판단 시 주채무에 관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하지 않고 연대보증인 자신의 재산상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태라면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산분할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배우자 등)에게 과도하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받은 사람도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재산 이전의 의미를 알았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이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 연대보증 채무도 자신의 실제 빚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신의 총재산을 평가할 때 회사의 연대보증 채무를 반드시 포함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과 같은 재산의 가치는 액면가와 실제 시장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폐업하거나 파산 직전이라면 주식 가치는 크게 하락하거나 없어질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그 재산 가치만큼을 돈으로 갚아야 하는 '가액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