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2021년 7월 4일 G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J(52세) 씨가 유리 창호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A형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6미터 아래 지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J 씨는 중증두부손상으로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은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었습니다.
법원은 원청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 C과 하청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 A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 회사인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B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D이 원청으로 시공하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유리 창호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A형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원청 및 하청의 현장소장과 각 법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청 현장소장(C)과 하청 현장소장(A)이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현장소장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법인(주식회사 D, 주식회사 B)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C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 사고에 대해, 원청 및 하청의 현장 책임자와 법인 모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현장 관리자와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