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E군수 재선에 도전했던 피고인 A는 제7회 E군수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하고, 당선 후 재직 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6,217만 9천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선거구민 2,145명에게 기부했습니다. 특히 2021년 설 명절에는 공무원인 읍면장들을 동원하여 전·현직 이장들에게 선물을 배포하게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2018년 E군수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자였던 피고인 A는 선거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J산단 입주를 희망하던 사업가 M, N는 A가 군수로 당선되면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A의 비서실장 F을 통해 3,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수수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E군수 당선 후 재직 중이던 2018년 추석부터 2021년 설 명절까지 총 6회에 걸쳐 선거구민 2,145명에게 6,217만 9천원 상당의 과일 등 명절 선물을 돌렸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2021년 설 명절에는 전·현직 이장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E군청 소속 읍면장 10명 중 9명을 동원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 A가 선거 기간 중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 A가 군수 재직 중 명절 선물 명목으로 총 6,217만 9천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기부행위 과정에서 공무원인 읍면장들을 동원하여 직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합니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서실장 F과 공모하여 사업가 M, N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군수 재직 중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기부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인 읍면장들을 동원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F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간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적극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고 기부행위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낙선하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선거 후보자나 공직자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정치자금 수수는 불법이며 기부행위는 매우 제한됩니다. 특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므로 직무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련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명절 선물 등 소액이라 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반복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캠프 관계자나 비서실장 등 주변인의 행위라도 후보자가 이를 인지하거나 묵인했다면 공동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측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상 편의를 목적으로 선거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제공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이상으로도 공직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 시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