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1987년에 D조합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고, 1990년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피고는 2010년과 2011년에 두 차례 원고를 해고했으나, 두 해고 모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고, 회사는 이를 수락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명예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것이 자발적인지, 아니면 회사의 압박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판사는 명예퇴직이 자발적인 의사표시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퇴직이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사실상 해고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않았고, 명예퇴직 과정에 회사의 강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