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과다 처방받아 투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수면 효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더 많은 약을 처방받고 투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부터 2023년 2월경까지 D, E, J, P 등 총 11명의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그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투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697,769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거나 면제받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 등 여러 범죄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물을 수령한 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행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 및 처방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2023고단149, 2023고단245, 2023고단114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판시 2023고단97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844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습득 및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한 점, 피도용자의 수 및 처방받은 의약품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도용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겪었으며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포함)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하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위반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스틸녹스정)을 투약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을 부정하게 발급받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라목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병원 및 약국 직원을 속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치료비 및 약제비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형법 제347조(사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고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및 제39조(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어 피고인이 부정하게 취득한 스틸녹스정의 가액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며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소지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부정하게 발급받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특히 스틸녹스정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과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관련 문제로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약물을 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