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주식회사 D의 장비대여 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 C, E에게 피해회사 F의 생산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건. 피고인들은 굴삭기로 피해회사의 원료 투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했으며, 피고인 B는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하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 A는 퇴직금 미지급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피고인 B와 C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일부 공소는 기각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피해회사 F와의 계약이 해지되자 피고인 B, C, E에게 피해회사의 패각 석회 생산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굴삭기로 원료 투입구를 막아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운영자로서 퇴직한 직원 J의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의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지시하고 퇴직금을 미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벌금형을 받았으며, 피고인 A와 C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경영권을 얻었고,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다른 사건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전체 사건 226
공무방해/뇌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