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는 피해회사 F 주식회사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전무인 피고인 B에게 F 주식회사의 패각 석회 생산 작업을 방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은 장비 기사인 피고인 C, E과 함께 2022년 11월 4일과 7일 굴삭기 3대로 피해회사의 야적장 원료 투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무면허로 굴삭기를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면서 퇴직 근로자 J의 퇴직금 6,099,9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다른 퇴직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는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장비대여 및 운송용역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전무인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의 작업을 방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장비 기사인 피고인 C, E과 함께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야적장의 원료 투입구를 막음으로써 피해회사의 패각 석회 생산업무를 두 차례에 걸쳐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무면허로 굴삭기를 조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6,099,9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후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의 위법성, 건설기계 조종 시 면허 보유 의무 위반 여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공동정범 및 교사범의 성립 여부와 각자의 책임 정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에는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함). 피고인 B에게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23고단12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L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물리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업무방해를 지시하고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퇴직금 미지급 건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위력(물리적 힘이나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B, C, E이 굴삭기를 이용해 피해회사의 원료 투입구를 막아 패각 석회 생산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B에게 업무방해를 지시했으므로 업무방해교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 C, E은 A의 지시를 받아 함께 굴삭기로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제41조 제14호 (건설기계 무면허 조종):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은 면허 없이 굴삭기를 조종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J의 퇴직금 6,099,946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제44조 단서).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C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피고인 A에 대한 또 다른 퇴직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 L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해당 죄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계약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조종할 때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조종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 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가 어렵거나 공소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회사 내에서 상급자의 지시라도 위법한 행위는 따르지 않아야 하며, 이에 가담할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