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2월 말경부터 2021년 9월 초경까지 포항교도소에서 같은 수감실을 사용하던 동료 수감자 피해자 B(남, 22세)가 잠든 틈을 타 여러 차례 성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 04:00~05:00경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 자리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식으로 네 차례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도소라는 특수한 폐쇄 공간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을 이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저항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수감 생활 중 잠들어 있던 동료 수감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를 만진 행위가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수감 중임에도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에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동일한 형을 부과합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죄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잠든 상태에서의 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 제기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수감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