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C에게 E 가상화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금전 관계 이후, 피고 B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이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조건부 약정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억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이 2018년 1월경 원고 A를 통해 피고 B로부터 가상화폐 E 535만 개를 매수하기 위해 원고에게 10억 7천만 원을 송금했고, 원고는 그중 8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C은 원고가 C에게 10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했고, 원고의 형 F이 연대보증했습니다. C의 E 코인 75%가 G코인으로 전환되는 등 변화가 있었고, 2018년 12월 말경 피고는 원고 회사의 자본금 마련을 위해 C에게 10억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C, 원고, F이 2019년 1월 11일 약정서를 작성하고 C이 피고에게 8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고소가 취하되었습니다. 이 약정서에 따라 원고와 F은 C에게 8억 8천만 원의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는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원고와 F을 대신하여 C에게 3억 1천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C은 나머지 약정금 5억 7천만 원을 원고와 F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12월 17일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소송 도중 피고는 2019년 10월 29일 원고에게 '2020년 3월 30일까지 2억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약정금의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억 1천만 원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의 약정 주장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또는 조건부 약정인데 그 조건이 불확실하여 무효이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효력이 없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약정금 2억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약정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과 조건부 약정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처분문서(약정서)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문언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으로, 계약의 유효성과 약정서의 증명력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계약의 자유와 유효성: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약정서의 작성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는 무효로 됩니다. 그러나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정서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는 그 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즉,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명확한 경우, 법원은 그 내용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며, 이를 부인하려는 측은 문언과 배치되는 특별한 사정을 분명히 증명해야 합니다.
조건부 약정: 어떤 약정이 특정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약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약정서에 조건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한 약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고는 약정이 조건부라고 주장했으나, 약정서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 시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2%로 규정하여, 채권자의 신속한 채권 회수를 돕고 채무 이행을 독려합니다.
복잡한 금전 거래나 가상화폐 거래에서는 당사자 간의 관계와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모든 약정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약정서에 특정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의 내용과 성취 여부, 조건 불성취 시의 효과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작성된 처분문서(약정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측이 명확하고 수긍할 만한 증거를 통해 반증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또는 '조건부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서면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다수의 당사자가 얽힌 거래에서는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금전의 흐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