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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를 피고 건물 일부가 침범한 상황에서, 원고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침범된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소유의 여수시 C 대 830㎡ 토지(원고 토지)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여수시 H 대 403㎡ 토지(피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피고 건물) 사이에 경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건물의 일부인 27㎡가 원고 토지 위에 위치해 있었고, 원고는 이를 무단 건축물로 보고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과 전 소유자들이 해당 토지 부분을 20년 넘게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건물의 일부가 원고 토지를 침범한 상황에서 피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기한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20년의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전 점유자 J, K이 점유를 개시한 1999. 4. 29.부터 원고 토지 중 27㎡ 부분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2019. 4. 2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토지 27㎡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원고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반소청구(소유권이전등기)는 받아들여졌고, 원고의 본소청구(건물 철거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번 판결은 주로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민법 조항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타인의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거나 자신의 토지 일부가 타인에게 점유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