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같은 학교 학부모인 피해자 B와 자녀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B와 그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 메시지가 비록 특정인에게 보내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딸인 피해 아동 I에게 아이스크림, 악보를 던져주거나 소리치고 노려보는 등의 행위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들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기준(신체적 손상, 유기, 방임과 동등한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따돌림 조장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학교 학부모로서 원래는 친밀하게 지냈으나, 2017년 4월경 자녀 문제로 크게 다툰 이후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악화 속에서 피고인 A는 2018년 4월 28일 피해자 B를 소개해 준 지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B와 그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자신이 학부모 도우미로 활동하던 학교 합창부에서 피해자 B의 딸인 피해 아동 I에게 간식이나 악보를 던지듯 건네거나, 큰 소리를 치고, 노려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 아동 측에서는 이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지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특정 지인에게 보낸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으로 인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와 그 정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어느 정도여야 법적으로 학대로 인정되는지, 즉 신체적 학대, 유기, 방임과 동등한 수준의 심각성을 지녀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모욕죄 혐의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비록 특정 지인에게 보내졌더라도, 그 내용과 전달 경위를 종합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반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간식과 악보를 던지듯 주거나, 큰 소리를 치고, 노려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중 피해 아동에 대한 따돌림 조장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비방 행위가 쉽게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정 소수에게 보낸 메시지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법적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의 정도와 심각성, 아동에게 미치는 실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학부모 간의 감정적인 갈등이 자녀에게까지 미치는 상황에서 법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온라인 메신저(카카오톡 등)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는 비록 1대1 대화라 할지라도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개인 간 대화에서도 남을 비방하는 내용은 삼가야 합니다.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법적인 아동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동에게 정서적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를 고려하여 소통해야 합니다. 학부모 간의 개인적인 갈등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녀와 관련된 문제로 감정이 상하더라도 그 갈등이 다른 학부모의 자녀에게 향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법원이 판단하는 정서적 학대의 기준은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이며, 신체적 학대, 유기, 방임과 동등한 수준의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모든 불쾌한 상호작용이 학대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