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 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에서 발생한 양곡 횡령 사건과 관련된 징계 및 변상금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 조합의 직원 F가 양곡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조합은 원고인 경제·지도 팀장에게 징계처분(정직 3개월)과 변상금액 129,4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F의 횡령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조합의 구조적 문제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감독이 어려웠다며 징계와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F의 직상급자로서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않아 횡령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나, 원고는 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피고 조합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횡령으로 인해 직접 이득을 얻지 않았고, 손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F의 횡령행위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변상책임을 8%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변상금액은 96,618,837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변상판정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