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가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플룸관 정렬 작업을 하던 중, 포크레인에 매달린 플룸관이 흔들리면서 손가락이 끼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피고 회사), 현장 책임자(피고 C), 포크레인 운전자(피고 D)가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장비 미제공, 부주의한 장비 조작 등으로 안전배려의무 및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작업 중 안전에 소홀한 과실이 30% 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18,975,034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5년 12월 8일 원고 A는 피고 유한회사 B의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피고 C의 지시와 피고 D가 운전하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슬링바로 묶은 플룸관(길이 약 800mm1000mm, 무게 약 11.5톤)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는 흔들리는 플룸관을 정렬하다가 왼쪽 손가락이 플룸관과 벽면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3수지 압궤상 및 원위지관절 골절·탈구, 심한 압궤성 박피창 등의 중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플룸관은 물에 젖어 미끄러웠고 작업 현장 도로도 경사져 있었으며, 피고 회사 측은 원고에게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현장 책임자 및 중장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고 발생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피해자 과실에 따른 책임 제한 범위.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75,034원 및 이에 대한 2015년 12월 8일부터 2020년 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과실이 30% 인정되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은 전체의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 및 현장 책임자, 중장비 운전자의 안전 관리 소홀과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 본인에게도 일부 안전에 소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와 현장 책임자 C는 무겁고 미끄러운 플룸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비 제공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포크레인 운전기사 D는 함께 작업하는 원고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장비를 운전·조작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을 하면서 벽면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플룸관의 흔들림을 미리 확인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30%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기왕치료비, 일실수입)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등은 사업주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모,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 현장의 특성(경사, 미끄러움, 장애물 등)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안전 조치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함께 작업할 때는 장비 운전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장비의 움직임을 항시 주시하여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며, 진단서, 치료 기록, 사고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은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