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2,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청소업체에서 2021년 8월 18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였으나, 퇴직 후에도 피고로부터 임금 2,9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인 2,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80,000원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년 9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다툼이 없거나 명백한 경우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임금 청구가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근로자가 겪는 손해를 보전하고 사업주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규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 2,980,000원에 더해 퇴직일(2021년 9월 10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년 9월 25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임금 체불 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적용되며, 연 20%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및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