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틴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범행 당시 18세)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4일경 '틴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당시 18세)와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뒤, 소파 위에 놓인 가방에 휴대전화를 기대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몰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