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 2필지에 대해 허위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3년에 걸쳐 총 360만 원의 지불금을 부정 수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초부터 2022년 말까지 전남 신안군에 있는 농지 2필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안군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자신이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불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0년 12월 4일, 2021년 12월 3일, 2022년 12월 2일에 각각 120만 원씩 총 360만 원의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것에 해당하여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하여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다른 농지에 대한 부정 수급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신청을 통해 3년 동안 공익직접지불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해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이 적용되었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접지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이를 신청하거나 수령할 때에는 반드시 실제 경작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경작하는 다른 농지만으로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했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