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원고가 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전 소송과의 기판력 저촉 여부, 2017년 상반기 임금 소급 삭감 여부, 그리고 피크임금 재산정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상반기 임금 소급 삭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1,557,270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으로, 2017년 7월 5일자 노사합의가 2017년 상반기 임금을 실질적으로 소급 삭감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 과정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되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청구가 이미 확정된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며, 노사합의는 소급 삭감이 아니라 하반기 임금을 조정하여 연간 임금 지급률을 맞춘 것이고, 피크임금은 규정에 따라 적절히 산정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임금피크제 기준인 '피크임금' 재산정 부분만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57,27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2017년 상반기 임금의 소급 삭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