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씨가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E)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던 중, E씨의 폭행 이후 피해자의 가슴을 한 차례 밀친 행위로 공동폭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비록 경미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한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로 싸움을 말리려 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8월 29일 새벽 2시경 한 술집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E씨와 함께 피해자 문○○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E씨가 먼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고, 피고인 A씨는 E씨의 폭행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 A씨는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싸움을 말렸지만, 이후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다른 사람(E)과 함께한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피고인 A씨의 행위가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주로 싸움을 말리는 입장에 있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반성하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에 대한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폭행):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씨가 E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판례는 '공동' 폭행이 반드시 동시에 같은 행위를 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명이 상호 의사를 연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폭행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피고인이 E씨의 폭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공동폭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액수에 비례하여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난 상황에서 중재하려 해도, 직접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하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폭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담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적게 했더라도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초범이거나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장에서의 언행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하며, 모든 과정이 영상 등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