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년 초경 중국의 브로커로부터 약 4~5만 위안을 지급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친 후, 2016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했습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화물차에 숨어 대구광역시로 이동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체류정보 및 여권사본,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을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및 제19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