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관세양허대상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는데,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는 다시 일반특혜관세(GSP),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단,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지정서식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6조).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란 개도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농수산품 및 공산품을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대우를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무역정보-무역용어).
일반특혜관세는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품이 공여국(수입국)의 일반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일반특혜관세 공여국별 원산지 기준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별표2-1과 같습니다.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 제21조).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원산지(포괄)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관세양허협정의 대상 국가는 브라질, 칠레, 이집트,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파키스탄, 스페인, 튀니지, 튀르키예, 유고(12개국)입니다.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관세양허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가별 관세양허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5조).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7조).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2조).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란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개도국 간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7조).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