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한방병원 원장이 허가받지 않은 병실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장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한방병원 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9개 병실 30병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6개의 병실을 포함하여 총 19개의 병실을 운영했습니다. 이 허가받지 않은 병실에서 진료 및 입원을 한 환자들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65,284,75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금액을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으로 보고 환수 결정을 내렸고, 원장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기관이 허가받지 않은 병실을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65,284,75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상 허가받지 않은 입원실에서 이루어진 진료 및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기준에도 위반되며,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이 상호 연관되어 적용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