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1992년 혼인신고를 하여 30년간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피고 C는 2015년부터 약 7년간 소외 J이라는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고 2017년 9월부터는 원고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2020년 희귀 질환인 전신홍반루푸스 진단을 받아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방치하고 외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5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 2천 7백여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 2천만원을 합한 총 2억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며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또한 원고는 1차 지급액을 받은 후 2023년 7월 31일까지 거주지에서 퇴거해야 하며 퇴거 지연 시 남은 재산분할금에서 월 1백만원씩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2년 5월 18일 혼인신고 후 30년간 법률상 부부로 지냈으며 성년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피고 C는 소외 J과 만나 애정을 표현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2016년 J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7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J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는 등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가 J의 집을 드나드는 모습이 여러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7년 9월경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 원고는 공공근로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2020년 10월 원고에게 전신홍반루푸스라는 희귀 자가면역 질환이 발병하여 한 달 이상 입원하고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졌음에도 피고는 병원 방문 한 번 없이 원고를 방치하고 외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7년간의 외도와 3년간의 생활비 미지급, 투병 중 방치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혼 및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 2억 2천 7백여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7년간 지속된 부정행위, 3년간의 생활비 미지급 및 원고의 투병 중 방치로 인한 재판상 이혼 사유 여부, 이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액과 비율 결정.
2023년 5월 15일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재산분할 220,000,000원,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합니다. 이 중 150,000,000원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나머지 80,000,000원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지급하며 미지급 시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원고는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은 후 2023년 7월 31일까지 현재 거주지에서 퇴거해야 하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피고로부터 받을 8천만원에서 지체일수당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합니다.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총 2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특정 기한 내에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과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여러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의 항목들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30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으며 피고가 생활비를 끊고 외도에 돈을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50% 이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금을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제력,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특히 원고가 희귀 질환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은 부양적 요소로서 재산분할 액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사진, 동영상, 메시지, 통화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상간녀의 집을 드나드는 모습이 여러 해에 걸쳐 촬영된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계부, 은행 거래 내역, 경제 활동 내역 등 생활비 미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중병 발병 시 상대방의 간병 및 부양 의무 해태는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 입원 기록, 병원 방문 기록 등 건강 상태와 배우자의 무관심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사, 양육, 경제 활동 등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유책 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의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 외에도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조정은 소송보다 유연하게 다양한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지급 지연 시의 이자율, 특정 의무 불이행 시의 공제 조항 등 구체적인 불이행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합의문에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