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바 있으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