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와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던 사정들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에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