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채권자가 주식회사 D와 부동산 사업권 양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채무자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주식양도대금을 받지 못했고,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업무협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주식 명의개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 B는 주식양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채권자가 부동산 사업권 양도에 동의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주식양도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자 B 명의로의 주식 명의개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업무협약에 따라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이 주식양도의 효력 발생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 B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주장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