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재단법인 A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고지원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현장 점검 결과, 사업 계획서상의 참여 인력 7명 중 5명이 실제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들의 인건비 2,430만 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협약 위반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 전액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이 처분의 취소와 반환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 해지이며, 협약 위반으로 인한 전액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단법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B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C'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국고지원금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2019년 4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이 사업의 과제 수행계획서에 주관기관 2명, 참여기관 D의 상근직원 2명, 계약직 3명(조연출, 기술감독, 영상디자인) 등 총 7명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현장 점검 결과, D 소속 참여 인력 5명이 실제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근무하지 않았고, 이들의 인건비 2,430만 원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의상 구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9년 12월 9일 참여 인력 허위 기재 및 인건비 유용을 이유로 협약을 해약하고 지원금 2억 원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고, 재단법인 A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고지원금 전액 환수 통보가 법적 성격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단법인 A의 행위가 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지원금 환수 결정 시 법원이 환수액을 임의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협약 해지 및 국고지원금 전액 환수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A가 사업 참여 인력 중 5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인건비 2,43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협약 해지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환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없는 한 법원이 임의로 환수액을 감액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환수 통보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단법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