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나주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했으나, 나주시장은 진입로의 안전성 및 적합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나주시장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나주시장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나주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나주시 도시과는 제안된 진입로에 대해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진입로 일부가 토지 소유자 E의 사유지를 경유하도록 계획되었는데, E이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면서 진입로 확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고는 다른 진입로의 주위토지통행권이나 복개공사를 통한 통행 가능성을 주장했으며, 기존 도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장은 진입로의 좁은 폭,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 구거) 포함, 암거의 안전성 문제, 예상되는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 2월 25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불합리하며,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 그리고 이미 공장 신축 허가 시 진입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나주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합리적이고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제안된 진입로가 대형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에 적합한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가능성, 그리고 거부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주시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나주시장의 거부처분 사유 중 '진입로의 도로 이용 안정성 확보 및 원활한 시설 운영의 어려움'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안된 진입로가 폭이 좁고, 농업기반시설 및 암거가 포함되어 있어 대형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에 부적합하며,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도 불투명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의 차별이나 과거 건축 허가로 인한 신뢰 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이익형량을 적법하게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여러 법리와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와 이익형량: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같은 행정행위는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은 특정 신청을 승인할지 거부할지 결정할 때, 여러 이익(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교통 안전,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존 등)을 비교하고 저울질(이익형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나주시장이 이익형량을 제대로 수행했고, 진입로의 안정성 확보와 원활한 시설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보아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행정은 특별한 이유 없이 국민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다른 업체들이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었으나, 그 입지, 시설 규모, 진입로 현황 등이 원고의 경우와 달랐으므로, 나주시장의 거부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됩니다.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이 국민에게 어떤 약속이나 사실상의 행위를 통해 신뢰를 부여했고, 국민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행정청이 나중에 그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공장 신축 허가 당시 진입로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건축 허가와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의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공장 신축 허가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 어떤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그 토지 소유자가 도로로 통행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만 도로에 통할 수 있을 때,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 통행은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과 장소를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이 있는 토지 외에 다른 진입로가 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경유하려던 E의 사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으나, 다른 진입로의 존재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 구거 등)은 농업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진입로의 일부가 농로 및 구거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를 도로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개공사 등이 필요하여 본래 목적과 시설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개발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진입로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차량 통행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 도로 폭, 구조물(암거 등)의 하중 지지력,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다른 용도의 토지나 시설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로부터의 사용 허가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경유해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물론, 만약 동의가 철회되거나 얻기 어렵다면 주위토지통행권과 같은 법적 주장이 성립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다른 진입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주장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과거의 다른 종류의 허가(예: 건축 허가)가 현재의 다른 종류의 허가(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허가별 요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의 보완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은 행정청의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