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내린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일부 날짜 오기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난민 불인정 결정이 적법한지, 그리고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1심 판결문 중 난민 불인정 처분일자를 '2017년 10월 23일'에서 '2017년 10월 20일'로 정정하는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