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B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여러 회사의 주식을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하거나 기존 명의수탁자로부터 원고 A로 명의를 변경하자, 세무서장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원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 B에게는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수탁자 명의 변경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수탁자 명의 변경 또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B은 2009년 4월 28일 C 주식 228,000주를 2억 8천만 원에 양수하여 G 등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2012년 2월 21일 K 주식 34,300주를, 2012년 8월 30일 M 주식 12,600주를, 2013년 3월 13일 C 주식 84,360주를, 2013년 9월 24일 M 주식 5,400주를 각각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하거나 기존 수탁자 명의를 원고 A로 변경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7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했고, 피고 광주세무서장은 2017년 10월 10일 원고 A에게 총 388,953,564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 B에게는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8년 3월 28일 모두 기각되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도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미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 A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할 경우, 원고 B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처분도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B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법원은 원고 B이 원고 A에게 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의 과거 채무불이행 및 파산 신청 시 적극재산을 숨기려 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기존 명의수탁자로부터 원고 A로 명의를 변경한 것 또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연대 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의 내용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주식 등)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경우, 그 명의수탁자가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규정입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은 주식 등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원고들은 이 추정을 깨뜨릴 만한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세 등을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자)는 법인이 납부할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 B이 명의신탁을 통해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외관을 만들어 이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수탁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변경된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는 행위(명의신탁)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수탁자에게 이미 증여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새로운 수탁자에 대한 부과가 이중과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당시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당장 배당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장래 배당 가능성이 있다면 배당소득 관련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반박할 명확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 요건 회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체납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여러 가지 조세 회피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